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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문회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하드캐리 하네요 ㅋㅋ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을 많이 밝혀주었습니다. 청문회 자리는 단순 인터뷰하는 곳이 아니라 말을 잘못했다가는 '위증'으로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말이나 내뱉을 수 없는 곳인데요. 


조한규는 '양승태 대법원장' 및 '이외수' 개인 사잘을 이야기 하면서, 나중에 증거 제출까지 하겠다고 강공을 하고 나서는데 이거 재미있게 되었네요. 이렇게 되면 박근혜 탄핵 사유에 강력한 한줄이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최순실 게이트 터지기 전부터 박근혜 정부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박근혜에게 내란죄를 적용시킬 수 있고 나라가 뒤흔들릴 만큼 큰 파괴력이 강한 문건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왜 빨리 밝히지 않는건지 모르겠는데.. 공개하겠다고 하는 시일이 계속 늦어지면서 조한규가 지금 뻥카치고 있는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한규의 주장대로라면 박근혜를 즉시 체포할 수 있는 정도의 문건이라고 하는데 왜 이걸 미루는지.. 타이밍을 보고있는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진실을 알겠지만 만약에 이 사람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죄를 물을 수 있게 된다면 영웅이 되겠네요.




조한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청와대가 압력을 넣어서 세계일보 사장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 입니다.








조한규가 세계일보의 사장자리에 있을때 정윤회 문건을 처음으로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시에 박근혜엑 엄청난 당혹감을 선물해주었던 사건 입니다. 그리고 이걸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결국 '희생' 되어버렸지요.  ‘정문회 문건’ 보도하고난 뒤 3개월만에 결국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사장자리에서 본인이 스스로 내려올리는 없고 분명히 압력이 있었겠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왜 갑자기 자리를 내놓아야 했으며 이렇게 끝까지 모든걸 밝히겠다고 화가 났을까요.








조한규는 이전부터 다양한 자리와 방송에 나와서 해당 '비밀문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벌써 이말 나온지가 한달은 넘은것 같은데.. 지금까지 '핵폭탄'급이다 이런 말만하고 공개가 되지 않아 솔직히 좀 답답하고 이사람이 열받아서 어그로 끄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던게 사실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엄청난 내용이다.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무너지고, 전세계가 한국은 나라도 아니라고 비난할 정도다."라며 <형법 87조 내란죄>를 이야기 하면서 박근혜는 오천만 국민들을 인격적으로 살인한 심리적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와대 특급 문건 8개'중에서 하나를 공개했는데 그것이 바로 양승태 대법원장, 이외수 사찰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데요..


대법원은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최상층에 있는 곳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별개의 기관임) 만약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생활을 몰래 사찰했다면 그것은 이 사람의 단점을 어떻게든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조종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삼권분립을 통째로 뒤흔들고, 헌정질서를 유린하게 되는 것이라 파장은 엄청나게 커질 것 입니다.



바로 이사람 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970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뒤 곧바로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고 1975년도에 법관으로 임용이 되었습니다.(군대갔다오고 그런듯..) 




지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불리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고, 대구,서울,제주를 거쳐서 사법연수원, 법원행정처, 부산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법을 거쳐 부산에서 법원장을 했고.. 특허법원장으로 있다가 2005년도에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나서 바로 대법원장으로 이명이 되었는데 이명박이 좋아할만한 사람입니다.






이명박이 당시에 양승태 대법원장을 임명하면서 “분명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라고 호평을 했던 사람인데, 집회나 시위 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기업 및 사학에 대한 것은 너그럽게 판결을 내려서 <"대법관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다.">라는 평가 즉 확실한 보수우파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2009년도에 큰 사건 두개만 봐도 그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09년 5월달에 이건희 삼성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소송을 무죄로 판결내렸고. 09년 11월달에 용산 참사 당시 시위 주도자들을 모두 유죄판결 내렸습니다.


명박이가 당시에 대선만큼이나 양승태가 중요하다는 말을 했을 정도라고 하니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법원장에 취임하고 난 뒤에 사법부가 확실하게 보수적으로 변했다는 평가가 나올정도니까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서울고등법원 2심판결에서 '무효'로 나왔었는데 그걸 대법원에서 뒤집어 버렸고, 철도 파업 역시 무죄 원심을 깨버버리고 일부 유죄 판결을 냈습니다. 이명박 시절에 시국선언을 했던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도 유죄.




어떻게 보면 그의 성향대로라면 박근혜에게 유리한 사람일 수 있는데, 또 이명박 사람이라 박근혜로서는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여튼 이런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고 하니 파장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뿐만이 아니라 부장판사 이상급은 거의 사찰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하니 조한규 폭로가 사실이라면 이는 박근혜에게 엄청난 카운터 펀치가 될 듯 합니다.




거기다가 이외수 까지 사찰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참 쓸데없이 꼼꼼하네요.. 이외수가 아무리 쓴소리르 한다고 해도 예전처럼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굳이 이런곳 까지 사람을 써야했나.. 사찰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먹는 밥도 월급도 다 세금일텐데



이외수 트위터 글 ㅋㅋ 여튼 조한규 문건이 사실이길 기도합니다.


[사찰이란?]


사찰의 뜻은 조사한다는 의미도 있겠으나 요즘에는 몰래 남을 감시하는 의미로 받아들여 지빈다.


이는 죄를 지은 사람을 경찰이 따라다니면서 추적하고 지켜보는 것과는 엄연하게 다른 범죄 행위인데요. 


이건 누군가의 약점을 캐기 위해서 몰래 CCTV를 달아놓은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누군가가 부정이나 범죄를 저질렀다면 '명분'이 있고 죄를 묻고 범인을 잡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지만


보통 사찰을 한다라고 함은 아무런 혐의도 없는 사람을 자기 의도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몰래 정보를 캐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사생활 침해 및 월권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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